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
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주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 한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
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
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
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
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성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장애인자활담당으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성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주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제4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보호
②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1호중“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③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④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⑤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거택보호·자활보호·의료부조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⑥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7. 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1. 3 조례 제1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 01. 07 조례 제1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